UCL의 2026-27학년도 GenAI 규정: 학업 매뉴얼에서 달라진 점
지난 학년도 UCL 학업 매뉴얼(Academic Manual)은 모듈 책임자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GenAI 사용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매뉴얼에서는 이 약속이 삭제되었으며, 모듈 책임자의 안내 의무만 남겨 학업 부정행위 절차의 첫머리로 옮겼습니다. 즉, 모듈 책임자는 학생들에게 GenAI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UCL 공식 2026-27학년도 변경 요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매뉴얼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HumanPen 팀
· 7분
2026-27학년도 UCL의 GenAI 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변경된 부분은 총 네 곳이며, 모두 학생 학업 부정행위 절차(student academic misconduct procedur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당사는 2025-26년도 판본(698쪽)과 2026-27년도 판본(731쪽) 두 학업 매뉴얼 합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 분석했습니다:
| 2025-26년도 매뉴얼 | 2026-27년도 매뉴얼 | |
|---|---|---|
| 과제 지침이 불명확할 때의 GenAI 사용 | 학업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where there has not been a clear direction from the module leader will not be penalised" (모듈 책임자의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경우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매뉴얼 어디에도 이러한 약속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모듈 책임자의 의무 | 동일한 면책 조항 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ach module leader is responsible for informing students" (각 모듈 책임자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절차 첫머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듈 책임자는 "the scope of permissibl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허용 가능한 사용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 GenAI 오용 규정의 위치 | 표절(Plagiarism)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조된 데이터 세트나 참고문헌은 위조(Falsification)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독립된 별도 범주인 "Misuse of GenAI" (GenAI 오용)로 분리되었으며, 현재는 "false data, text, or references" (허위 데이터, 텍스트 또는 참고문헌)를 생성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 구술 면담(Investigatory Viva) |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may, in the first instance, initiate an investigatory viva" (우선적으로 조사 목적의 구술 면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진위(authorship)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학과는 "will organise an Investigatory Viva" (조사 목적의 구술 면담을 주선할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며 참석은 의무 사항입니다 |
UCL 공식 2026-27학년도 변경 사항 안내 페이지에서는 해당 장을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Section 9: Student Academic Misconduct Procedures replaced (EdCom May 2026)" (제9절: 학생 학업 부정행위 절차가 대체되었습니다(EdCom 2026년 5월)). 여기에는 GenAI, 구술 면담, 삭제된 면책 약속, 다른 곳으로 이전된 모듈 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라진 약속과 유지된 의무
2025-26년도 매뉴얼에는 "will not be considered Academic Misconduct" (학업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세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Use of GenAI tools that does not exceed that permitted in the assessment brief: each module leader is responsible for informing student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permitted to use GenAI tools in each assessment. Evidence of use where there has not been a clear direction from the module leader will not be penalised." (과제 지침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GenAI 도구의 사용: 각 모듈 책임자는 각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GenAI 도구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듈 책임자의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경우의 사용 증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으나, 2026-27년도 매뉴얼에서는 이를 서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절차의 첫머리로 이동했습니다: "module leade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to students about their assessments. This includes information about appropriate referencing, clear instructions about collaborative working, the scope of permissibl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 (모듈 책임자는 과제에 대해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출처 표기에 관한 정보, 협업 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허용 가능한 사용 범위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규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면책 약속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2026-27년도 매뉴얼 그 어디에도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제 지침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GenAI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뉴얼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더 이상 명시되지 않는 동시에, 학생에게 이를 안내하는 것은 여전히 모듈 책임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GenAI 오용」 규정이 다루는 범위
2026-27년도 매뉴얼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Unauthorised and/or unacknowledged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isuse of GenAI): defined as the use of assistive tools beyond the remit of the assessment brief, or to create false data, text, or references." (무단 및/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GenAI 오용): 과제 지침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보조 도구를 사용하거나, 허위 데이터, 텍스트 또는 참고문헌을 생성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의에서 챗봇뿐만 아니라 "assistive tools" (보조 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구의 명칭과 상관없이 과제 지침이 무엇을 허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GenAI를 사용해 데이터 세트나 참고문헌을 조작하는 행위는 이미 2025-26년도에도 위조(Falsification) 항목에 기재된 부정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GenAI 오용(Misuse of GenAI) 항목 아래로 들어갔으며, 여기에 "text" (텍스트)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해당 범주의 명칭은 무단 사용(unauthorised)과 미표기 사용(unacknowledged)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과제 지침에서 허용된 사용이라 하더라도 지침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밝히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여전히 허용하는 사항
두 판본 모두에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면책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anguage and Writing review" (언어 및 작문 검토)는 학업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defined as having a third-party or software check areas of academic writing such as structure, fluency, presentation, grammar, spelling, punctuation, and language translation." (제3자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조, 유창성, 표현, 문법, 맞춤법, 구두점, 언어 번역 등 학술적 글쓰기 영역을 점검받는 것으로 정의됩니다.)로 설명됩니다. 이어 규정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However, this may be considered Academic Misconduct if substantive changes to content have been made by the reviewer or software or at their recommendation, which would suggest that the reviewer had either produced or determined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submission, or, in cases of language translation, if the student is being assessed on their ability to translate or use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그러나 검토자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혹은 이들의 권고에 따라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가해져 검토자가 제출물의 실질적인 내용을 생성하거나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언어 번역 과제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번역하거나 사용하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인 경우에는 학업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 및 유창성 검토는 허용 범위 안에 있지만, 과제물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내용을 바꾸는 도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제 자체가 번역 능력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경우, 번역 도구 사용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목적의 구술 면담(Investigatory Viva)에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경미한 사안(minor cases)에 대해, 2026-27년도 절차는 1단계(Stage 1)에서 학과에 세 가지 처리 경로를 부여합니다. 즉, 감점 등의 처벌 적용, 작성자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 목적의 구술 면담(Investigatory Viva) 회부, 또는 심사 패널(panel) 회부입니다. GenAI 오용과 관련된 초범은 이러한 경미한 사안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술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 면담의 목적은 "is to establish the student’s authorship of the submitted work and make a decision on the case when it is Minor." (제출된 과제물에 대한 학생의 작성자 진위를 확인하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은 "at least five working days before the scheduled Investigatory Viva" (예정된 조사 구술 면담 최소 5영업일 전)까지 공식 출석 요청서, 부정행위 보고서 양식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수령해야 합니다.
- "A student’s attendance at an Investigatory Viva is mandatory and cannot be conducted in their absence." (조사 구술 면담에 대한 학생의 참석은 의무이며, 학생 부재 시에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면담에 불참한 학생은 의무 학부 면담(Mandatory Faculty Interview)에 회부되어 새로운 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Continued non-engagement with the Viva process may result i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Studies via the Mandatory Faculty Interview process." (구술 면담 절차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의무 학부 면담 절차를 통해 정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술 면담은 "should be organised within 2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the Stage 1 outcome, unless there are reasonable circumstances that prevent this." (이를 방해하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1단계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앞선 단계에도 새로운 마감 기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의혹에 답변하지 않거나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within 1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allegation, the Department/Faculty will make a decision on how to proceed in absence of a response." (혐의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과/학부는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논문을 직접 설명해야 할 때 글은 이러한 면담에 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다음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각 과제별 GenAI 사용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2026-27년도 정의의 핵심 기준은 "the remit of the assessment brief" (과제 지침의 허용 범위)입니다.
- 지침이 없다면 모듈 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하십시오. 2026-27년도 절차에 따르면 이를 학생에게 안내하는 것은 모듈 책임자의 의무이며, 주고받은 답변은 학생 본인의 공식 증빙 기록이 됩니다.
- 과제 지침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용한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출처 미표기'는 해당 부정행위 범주 명칭의 절반을 구성합니다.
- 초안과 메모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버전 기록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는 모든 키 입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상태들의 목록에 불과합니다. Google Docs 버전 기록에 실제로 저장되는 내용과 저장되지 않는 내용 글에서 구체적인 저장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의혹 제기를 받았다면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십시오. 기한이 지나면 학과는 학생의 진술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도구가 참고문헌이나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규정 정의에서 이 조항은 과제 지침의 허용 범위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 HumanPen의 위치
2026-27년도 규정 정의에 따르면 HumanPen은 영어 문장을 다시 작성하는 보조 도구(assistive tool)입니다. 따라서 UCL 과제에서는 해당 과제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지침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HumanPen이 제어하는 것은 다시 작성할 구절, 즉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Turnitin 또는 iThenticate 보고서에서 표시된 부분입니다. AI 탐지기나 심사 패널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이전에 UCL에 입학한 경우에도 2026-27년도 절차가 적용됩니까? 제9절에는 "These procedures apply to all current and former students of UCL" (본 절차는 UCL의 모든 재학생 및 이전 재학생에게 적용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는 "Published for 2026-27" (2026-27학년도용으로 발행됨)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2025-26학년도에 제출한 과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판본을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소속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rammarly를 사용해도 됩니까? 맞춤법, 문법, 유창성 검사는 도구가 작성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Language and Writing review" (언어 및 작문 검토) 면책 조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자체를 바꾸는 재작성 기능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이는 과제 지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UCL은 AI 탐지 점수를 증거로 활용합니까? 2026-27년도 매뉴얼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매뉴얼에서 Turnitin은 심사 패널에 전달되는 문서 목록 중 하나로 단 한 번 언급될 뿐이며("the student’s submission, Turnitin Reports, etc" (학생 제출물, Turnitin 보고서 등)), AI 탐지 점수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에 대한 조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 전체에서 "detect"로 시작하는 단어는 총 네 번 등장하지만, 이는 모두 입학 사정 시의 UCAS 유사도 감지 서비스(UCAS Similarity Detection Service)에 관한 것입니다.
모듈 책임자가 GenAI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5-26년도 매뉴얼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었습니다. 2026-27년도 매뉴얼에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지만, 학생에게 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모듈 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문의하고, 받은 답변을 증빙으로 보관하십시오.
출처
- UCL 학업 매뉴얼, Section 9: Student Academic Misconduct Procedure(제9절: 학생 학업 부정행위 절차) ("Published for 2026-27" (2026-27학년도용으로 발행됨)), 2026년 9월 25일 확인.
- UCL, Academic Manual 2026-27, combined edition(2026-27학년도 학업 매뉴얼 합본) (PDF, 731쪽), 2026년 9월 25일 확인.
- UCL, Academic Manual 2025-26, combined edition(2025-26학년도 학업 매뉴얼 합본) (PDF, 698쪽), UCL의 2025-26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링크됨, 2026년 9월 25일 확인.
- UCL, Changes to the Academic Manual for 2026-27(2026-27학년도 학업 매뉴얼 변경 사항), 2026년 9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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