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로 작성한 뒤 번역해도 될까요? 6개 대학의 번역 도구 규정

많은 유학생이 모국어로 생각할 때 가장 사고가 명확하여, 먼저 모국어로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영어로 번역하곤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소속 대학교와 구체적인 과제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 대학의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과제 지침에서 별도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학교부터 문장 전체나 그 이상을 번역하면 저작자 허위 기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학교까지 기준이 크게 엇갈립니다. 각 대학교의 실제 규정 내용과 함께, 단 한 단락이라도 번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HumanPen 팀

· 8분

모국어로 작성한 후 영어로 번역해도 될까요?

허용 여부는 소속 대학교와 개별 과제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대학이 이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York 대학교는 Youdao 및 Baidu Translate 등의 도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at sentence level or beyond risks submitting work of false authorship" (문장 단위 이상의 번역은 저작자 허위 기재 과제를 제출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Huddersfield 대학교는 "large portions" (상당한 분량)을 번역하는 행위가 학업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Leeds 대학교는 과제 지침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해 번역 도구 사용을 허용합니다. Melbourne 대학교와 Queensland 대학교는 과제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사용을 인정하며, 사용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대학이 제출한 결과물을 학생 본인의 언어로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6개 대학의 구체적인 규정

아래 안내된 규정 페이지들은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하였으며, York 대학교 규정은 9월 29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9일에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대학교모국어 초안을 영어로 번역하는 행위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까?
UCL (2026-27년 학업 부정행위 절차)소프트웨어를 통한 "language translation" (언어 번역)은 부정행위가 아닌 점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과제가 번역 능력이나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해당 조항에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페이지에서 "assistive tools beyond the remit of the assessment brief" (과제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보조 도구)를 포함하여 GenAI를 "Unauthorised and/or unacknowledged" (승인되지 않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ork (허용 가능한 지원 정책 및 학생 안내)단어 및 구 단위는 허용됩니다. 문장 단위 이상의 번역은 "risks submitting work of false authorship" (저작자 허위 기재 과제를 제출할 위험이 있습니다)에 해당하며, 총괄 평가 과제에서 전체 또는 상당한 분량을 번역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명시해야 합니다. 정책상 받은 도움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며, 학생 안내 페이지에서는 학생 본인을 더 이상 해당 과제의 저작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기계 번역을 활용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저작자 허위 기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eeds (2026/27년 정책, 버전 1.0)번역 보조 도구는 기술 도구로 분류되며, 과제 지침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단, 학생 본인의 학습을 "will not replace"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건하에 보조적인 역할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도움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Huddersfield (수업 과정 규정 제10조)모국어로 작성된 글의 "large portions" (상당한 분량)을 번역하는 행위는 "may be considered to be misconduct"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명시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you should reference their use" (해당 도구의 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Melbourne (학생 안내)과목 담당자 및 과제 요구사항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명시해야 합니다. 학생은 "acknowledge and disclose their use" (사용 사실을 명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라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Queensland (도서관 안내)해당 과제에서 AI 도구 사용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면 평가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명시해야 합니다. 사용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can result in Academic Misconduct" (학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 그은 허용 기준선

York 대학교는 번역 분량을 기준으로 선을 긋습니다. 학생 안내 페이지에는 번역기를 "As a dictionary: translating a word, collocation or phrasal level when writing and reading text." (사전 용도로 사용: 글을 쓰고 읽을 때 단어, 연어 또는 구 단위로 번역)하는 등 허용 가능한 활용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다음을 지적합니다. "Submitting lengthy chunks of translated work: translated text which is at sentence level or beyond risks submitting work of false authorship." (긴 분량의 번역 과제물 제출: 문장 단위 이상으로 번역된 텍스트는 저작자 허위 기재 과제를 제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York 대학교의 허용 가능한 지원 정책에서는 총괄 평가 과제에 부적절한 도움으로 "Using translation tools or services to translate text in whole or significant sections (oral or written), which is then submitted as summative work" (번역 도구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두 또는 서면 텍스트의 전체나 상당한 분량을 번역한 후 이를 총괄 평가 과제로 제출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내 페이지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평가 언어는 영어이며, "some assessments will prohibit translation entirely" (일부 과제에서는 번역을 전면 금지합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Huddersfield 대학교는 번역 분량과 학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machine translation software such as Google Translate or DeepL" (Google Translate나 DeepL 같은 기계 번역 소프트웨어)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If you translate large portions of text written initially in your native language and submit this for assessment, this may be considered to be misconduct, as it raises the question of authorship of the translated version. If you use translation tools, you should reference their use and be able to demonstrate full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you have produced." (처음에 모국어로 작성한 텍스트의 상당한 분량을 번역하여 평가 과제로 제출하는 경우, 번역본의 저작자 문제가 제기되므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번역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구의 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자신이 작성해 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Leeds 대학교는 과제 지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대학교는 기술 도구의 정의에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 and translation aids"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및 번역 보조 도구)를 포함시키며, "Students are permitted to use technologies to prepare work for assessment if restrictions are not specified within the assessment brief." (과제 지침에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은 평가 과제를 준비할 때 기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문장은 글 전체를 번역하려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Technologies may be used in a supportive capacity but will not replace a student’s own learning, understanding and skills." (기술 도구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학생 본인의 학습, 이해 및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UCL은 해당 과제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목록에는 "language translation" (언어 번역)을 포함하는 언어 및 작문 검토 항목이 있으나, "if the student is being assessed on their ability to translate or use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학생이 번역 능력이나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라는 예외가 따릅니다. 또한 동일한 조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한 경우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아가 같은 페이지에서는 "Unauthorised and/or unacknowledged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isuse of GenAI)"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단 및/또는 미표시 사용(GenAI의 오남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defined as the use of assistive tools beyond the remit of the assessment brief, or to create false data, text, or references." (과제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보조 도구를 사용하거나 허위 데이터, 텍스트 또는 참고문헌을 생성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번역 도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과제 지침과 담당 교수진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해당 범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UCL의 2026-27년 GenAI 규정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elbourne 대학교와 Queensland 대학교는 사전 허용 여부와 사용 명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Melbourne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You should only use translation and editing tools in ways that are permitted by your subject coordinator and assessment requirements," (학생은 과목 담당자 및 과제 요구사항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번역 및 편집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라면서, "Submitting translated or rewritten content generated by a tool as if it were your own original work is considered academic misconduct." (도구가 생성한 번역 또는 다시 쓴 내용을 마치 본인의 순수 창작물인 것처럼 제출하는 것은 학업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Queensland 대학교 역시 "Before you use machine translation, check your course profile to see if the assessment item allows the use of AI tools," (기계 번역을 사용하기 전에, 과제 항목에서 AI 도구 사용을 허용하는지 코스 개요를 확인하십시오)라고 명시하고, "You will not be allowed to use machine translation for in-person assessment," (대면 평가에서는 기계 번역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점을 덧붙이며, "Failure to acknowledge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can result in Academic Misconduct." (기계 번역 사용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학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거의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두 가지

제출하는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York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truly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 translated text" (번역된 텍스트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것을 당부합니다. Huddersfield 대학교는 과제물의 언어 스타일에 대해 지도 교수가 의문을 제기할 경우 "you may be asked to summarise the content or paraphrase the grammatical functions and vocabulary used." (내용을 요약하거나 사용된 문법적 기능과 어휘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Melbourne 대학교 역시 학생들에게 "whether you could explain the ideas, arguments, or wording in your own words if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아이디어, 논거, 표현을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권고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Queensland 대학교는 초안 전체를 번역한 뒤 학생이 직접 수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This work was post-edited by the author, after being translated from <insert language> to English using <insert tool>." (본 과제물은 저자가 <도구 이름 입력>을 사용하여 <언어 입력>에서 영어로 번역한 후 사후 편집을 거쳤습니다.)

Melbourne 대학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The outputs of these tools may be identified by the Turnitin detecto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riting." (이러한 도구의 출력물은 Turnitin의 인공지능 작문 감지기에 의해 감지될 수 있습니다.) 번역된 텍스트가 자주 AI로 감지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기계 번역도 AI로 감지될까요?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1. 과제 지침을 가장 먼저 읽으십시오. UCL, Leeds, Melbourne, Queensland 대학교에서는 과제 지침이나 코스 개요가 허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침에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과목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2. 소속 대학교의 번역 도구 관련 안내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학교 웹사이트에서 "translation tools", "machine translation" 또는 "acceptable assistance" 등의 검색어로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된 규정이 작성된 날짜나 적용 학년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속 대학이 분량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다면 번역 범위를 최소화하십시오. York 대학교의 경우 단어와 구 단위의 번역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하지만, 문장 단위 이상의 번역은 부정행위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4. 모국어로 작성한 초안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원본 초안은 해당 아이디어와 논리가 학생 본인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소속 대학교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사용 사실을 명시하십시오. Queensland 대학교가 제시한 방식으로는 표지 메모, 연구 방법론(Methodology) 내 명시, 본문 인용 및 참고문헌 목록 기재, 각주 또는 미주 표기 등이 있습니다.

HumanPen 도구가 도울 수 있는 역할

소속 대학의 규정이 번역뿐만 아니라 도구를 활용한 문장 재작성까지 모두 허용하고, Turnitin이나 iThenticate 보고서에서 수정이 필요한 구문이 지적되었다면, 바로 이럴 때 HumanPen의 humanize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학이 문장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York 대학교의 정책에서는 "Generating or re-writing (including shortening or summarising) any of the student’s sentences or sections of work" (학생의 과제물 중 문장이나 특정 부분을 생성하거나 다시 쓰는 행위(축약 또는 요약 포함))를 총괄 평가 과제에 부적절한 도움으로 규정합니다. Turnitin 또는 iThenticate 보고서를 가져와 표시된 부분만 다시 쓰고, 같은 형식의 편집 가능한 파일로 받으세요. 만약 과제 자체에서 번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번역 결과물을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규정 위반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학교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Grammarly를 사용하는 것은 기계 번역과 같은 행위인가요? Queensland 대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학생이 "not using machine translation if you write your assessment in English and use a writing tool (e.g. Microsoft Editor or Grammarly) to check your grammar and offer suggestions for better phrasing." (영어로 과제를 작성한 후 작문 도구(예: Microsoft Editor 또는 Grammarly)를 사용하여 문법을 점검하고 더 나은 표현 제안을 받는 것은 기계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외의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교정 및 편집 도구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찾기 위해 번역 도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York 대학교는 단어, 연어 또는 구 단위의 번역을 허용 가능한 범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교의 세부 지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Huddersfield, Melbourne, Queensland 대학교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York 대학교 역시 필수입니다. 해당 정책은 학생들이 "the sources of information and assistance they use via referencing and in the form of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 인용 및 감사의 글 형식을 통해 자신이 사용한 정보 출처와 도움을 명시해야 합니다)라는 점을 요구하며, 학생 안내 지침에서는 "to such an extent that you can no longer be considered the author of the work." (더 이상 해당 과제물의 저작자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 기계 번역을 활용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행위를 저작자 허위 기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Leeds 대학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UCL은 과제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보조 도구를 포함하여 GenAI를 무단 또는 미표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며, 번역 도구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과제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역한 텍스트가 AI로 감지될 수 있나요? 감지될 수 있습니다. Melbourne 대학교는 번역 및 편집 도구의 결과물이 Turnitin의 AI 작문 감지기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AI로 감지될까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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